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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사 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6-18 | 조회수 : 2,686

보도공사 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의무화

서울시, 규모 따라 최대 2명…시각장애인 직접 동행

앞으로 서울시내 보도공사시 노란색 조끼를 입고 명찰을 착용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보행자들이 공사장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돕는다.

서울시는 연장 20m 이상 보도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m이상~30m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자치구 공사의 경우 협조를 통하고 민간이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자치구에 공사신고를 할 때 설계서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등을 책임지게 된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통행할 땐 직접 동행해 이들이 안전하게 공사장 임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 변상교 도로관리과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를 통해 그동안 보도를 공사와 차에 빼앗겼던 보행자권리를 되찾고, 더 나아가 한 차원 높은 보행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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