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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복지 발전위한 방안은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7-06 | 조회수 : 2,271

지자체 장애인복지 발전위한 방안은

정부·지자체 종합적복지계획 동반 수립·이행해야

청주대 김헌진 교수, '한마음교류대회'에서 피력

지자체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지자체별 지역장애인복지계획(가칭)이 동반 수립·이행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5일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19회 한마음 교류대회를 개최,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헌진 교수는 “지방분권 이후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승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정책 및 행정적 자율성은 지자체별 지방재정의 상이성과 심각한 격차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당초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내세웠던 정책의 전략적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지방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크다”며 “지방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포함해야 겨우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자체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평균은 20% 수준으로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낮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제적 여건과 지자체의 취약한 자체수입 구조 때문에 지자체간 경제적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지역별 사회복지 투입예산의 비율도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지자체별 예산총액 대비 장애인 예산 비율을 보면 하위 1.88%(인천시)에서 상위 3.67%(대전시)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 중 장애인예산 비율이 평균수준인 서울시(2.32%)와 경기도(2.02%)의 예산절대 총액은 장애인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전시(3.67%)와 광주시(3.30%)의 2~5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지역별 등록장애인구수의 차이가 큰 관계로 장애인 1인당 예산분포는 지역별 장애인 예산총액이나 장애인 예산비율과 큰 상관관계 없이 상위 175만9,573원(제주도)에서 하위 55만6,941원(경기도)까지 그 폭이 상당이 넓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적 취지와 지역성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입각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지는 한계를 지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지역성에 입각한 정책계획수립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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