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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철창 가둔 시설장 ‘기소유예’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7-17 | 조회수 : 2,390

장애아동 철창 가둔 시설장 ‘기소유예’

광주지검, “혐의 일부 인정되나 예산문제 등 참작”

장애아동을 철창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광주의 현비동산 시설장이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 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장애아동을 감금 및 체벌 등 학대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장애인시설 현비동산의 시설장 이모(40세)씨에게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17세)양이 하루 10여 차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지적·뇌병변장애인이며, 생활재활교사들이 방을 비울 때 만 예외적으로 침대철창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예산 문제 등으로 대체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침대철창을 사용한 상황도 기소유예 결정에 참작됐다.

특히 검찰은 B양(13세) 등의 생활방 방문을 잠궈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야간에 시설 아동들의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잠갔다고 판단했다. C군(22세)의 발과 손바락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C군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현비동산은 지난 2월 인권위로부터 고발 당한 뒤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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