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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율, 정부부터 지켜라”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7-30 | 조회수 : 2,312

“장애인 의무고용율, 정부부터 지켜라”

김상민 의원, 기상청 등 언급하며 ‘질타’

지난달 발표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정부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하자, 주무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율 미달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 기상청, 특허청 등을 언급하며 정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기관은 더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 국가기관 명단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곳이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3곳 중 37곳이었다.

이중 김 의원이 언급한 기획재정부, 기상청, 특허청, 외교통상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정부도 지키지 않은 것을 민간이 나서서 지킬 일이 있겠냐”며 “참고로 저의 아버지도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힘없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서서 힘으로 억눌림 받고 있는 약자들을 위해 힘쓰고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타에 이성규 이사장은 “아직 법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을 설득해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시행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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