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중소기업으로 봐야
법제처, '중소기업제품구매법' 해석 요청 심의 결과
“경쟁력 떨어져 판로획득 어려워…입법취지에 부합”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소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제품구매법)’ 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심의·의결하고 회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단체 외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구매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자문했다.
이에 법제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회답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구매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그 설치·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판로 획득(획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의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자로 간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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