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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절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9-04 | 조회수 : 2,527

참정권 보장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절실

법률 전문가, 장애인단체 관계자 '한목소리'

장애인거주시설 대리투표 우려 등 문제 지적

법률 전문가, 장애 단체 관계자 등이 실질적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진선미·김정록 의원과 19대 국회 연구단체 국회장애인복지포럼(대표위원 : 최동익)은 3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애 유형별 참정권 행사 시 한계점을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먼저 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들을 나열해가며 이로 인해 시각·청각·발달장애 등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표소만 설치 규정…대리투표 우려

공직선거법 제149조 2항에는 30명 이상의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거나 30명 미만의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더라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을 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염 변호사는 “장애인생활시설 원장 등이 마음대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장애인들을 대신해 기표하는 대리투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지만, 투표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후보자 쪽에서 원하면 한 명이 참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 직원이나 위촉원 등 투표사무원이 직접 나와 관리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투표 관리는 시설장이나 보조교사 등 시설종사자가 맡게 될 것이며, 대리투표가 이뤄졌던 이전의 선거 환경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홍보국장도 “기표소만 설치하게 했을 뿐 실질적인 투표소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당초 법 취지에 맞게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관리를 시설장이나 생활교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여전히 맡게 돼 이전 선거환경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시설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불투명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은 국장은 일례로 지난 2000년 대전지역 재보궐선거에서 A요양원의 시설장이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한 뒤 생활교사가 대신 기표한 참정권 침해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은 국장은 "거소투표의 대상시설의 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중 거소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소투표를 신청할 경우나 거주자의 부재자신고서의 필체가 유사한 경우 대리신청을 의심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대리신청 방지와 관련 "철저히 진상조사 후 대리신청이 밝혀진 경우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투표 시 보조인 동반 가능 범위 ‘신체의 장애’…개선 필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선거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규정 된 보조인 동반 가능 범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염 변호사는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은 기존에 나와 있는 선거공보나 방송을 통해 선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투표절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의사능력과 인지능력 수준을 이유로 거부 되서는 안 된다”며 “보조인 동반 가능의 범위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한정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인도 선거와 투표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어 적절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에 대한 소개와 투표절차와 관련한 안내서 발간, 후보자가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공보물을 제작할 것을 권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시했다.

은 국장도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참여 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 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선거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후보자가 유권자인 발달장애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지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항목에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규정의 근거를 활용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공보물을 제작하고, 선거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을 발간해 발달장애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신기 선거1과장은 “현행 법(공직선거법)의 한계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선관위 내에서도 투표소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장애단체의 개선 요청사항도 받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보다는 (선관위 내에서) 지침이나 관리규정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 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차 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장애인선거법은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직선거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통해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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