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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거리로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9-13 | 조회수 : 2,371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거리로

“무자격자에 생존 위협…유일한 직업 보장해야”

안마사협, ‘안마사제도 합헌 기원 결의대회’ 개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의료법이 정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의 합헌결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 1,700여명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안마사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에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자격에 대한 관심과 합헌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창종·이진성, 국회 몫인 안창호(새누리당 지명)·김이수(민주당 지명)·강일원(여야 공동 지명) 후보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기면 헌재에 계류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에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 이다.

당시 서울지법은 위헌심판 제청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사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스포츠마사지업계 등에 종사하는 152명이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헌법손원을 제기,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은 단 하나 안마뿐으로 꿈이요, 희망이요, 생명”이라며 “합헌 판결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학자 수석부회장은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정부나 국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우수한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지만 현재 무자격(비시각장애인) 안마행위자들에게 고스란히 업권이 침탈 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헌재에서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재심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고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시각장애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경환 제2부회장은 “잘 다니던 직장을 31살에 실명하면서 그만둬야 했고 지금은 안마사로 두 딸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마사협회는 안마사자격 합헌 판결 외에도 무자격 안마사 처벌, 3호 이하 침 시술권리 보장, 무차별적인 안마시술소 단속 중단, 요양시설 및 보건소 등 안마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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