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57억원 넘어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9-20 | 조회수 : 2,362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57억원 넘어

유은혜 의원, 13곳 4년간 분석 결과 나타나

"장애인고용 기피하면 국민 신뢰 잃게 될 것"

최근 4년동안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57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및 과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경우 총 직원의 2.3%~2.5%(2010~2011년은 2.3%, 2012~2013년까지는 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비율을 살펴보면 부산대치과병원이 0.65%로 가장 저조했다. 이 병원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인원은 3명이었지만 1명만 채용했다. 이어 전북대병원(0.79%), 서울대병원(0.91%), 전남대병원(0.95%) 등이 뒤 따랐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최근 4년(2008년-2011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도 57억원이 넘은 사실도 밝혀졌다.

4년동안 서울대병원은 26억원,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8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유은혜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있는 일자리를 아웃 소싱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