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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헬프선교교회 인권침해 ‘항고’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09-24 | 조회수 : 2,564

평택 헬프선교교회 인권침해 ‘항고’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20일 항고장 제출

장애인 인권단체가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로 평택 헬프선교교회 복지시설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법률위원단인 염형국, 최정규 변호사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내용은 정신보건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감금·폭행·협박·학대, 횡령, 차별금지법·의료법 위반 등이다.

앞서 연구소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KBS 호루라기 인권수사대 측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다. 그곳은 경기도 평택시의 미신고 복지시설인 헬프선교교회였다.

연구소에 따르면, 목사를 사칭하던 유모씨는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들을 모두 철조망 속에 가뒀고, 장애인들은 영화에서나 보았던 강제수용소 수용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처리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똥방’ 이라 부르는 골방에 가뒀다.

또한 말을 듣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철조망 부근을 헤매는 장애인들에게는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정신병, 지적장애는 신앙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취득하는 등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인권 유린이 이곳에서 자행됐다.

이에 연구소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유씨를 평택경찰서에 고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지만 8월17일 검찰로부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감금, 학대,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이 같은 항고장을 제출한 것.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항고로 평택 지청이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다시 수사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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