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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 찬반 즉답 회피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2-10-17 | 조회수 : 2,407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개정 찬반 즉답 회피

대표단과 면담…국회에 의견서 제출 검토 중 밝혀

한자연, 원론적인 답변…대규모 '전국 집회' 예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는 즉답을 회피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의 대표단은 16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제2차 화요집회’를 진행하던 중 복지부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는 장애인단체 대표로 한자연 원종필 사무총장, 전남도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철호 소장, 광주광역시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 등 4명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 이주현 서기관이 함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개정 의지를 묻는 자리였다.

개정안에는 ▲자립생활 이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생활 포함 ▲공공주택 우선 분양 및 임대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시설(센터) 포함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원론적인 대답’만이 나왔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자연 원종필 사무총장은 “면담에서 복지부측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었지만 즉답을 회피하고, 국회에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종필 사무총장은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해 복지부가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이주현 사무관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개정 찬반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30일 복지부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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