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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장애인전용 상해보험 출시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5-02 | 조회수 : 2,476

상해보장형 어깨동무보험…20일부터 판매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 가능

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전용 상해보험인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을 개발,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2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에 출시된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은 민영 장애인 상해보장보험의 가입대상이 단체에 국한되어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가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처음으로 가입대상을 개인(만15∼70세)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보험은 교통재해는 물론,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재해사망, 재해수술, 재해골절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10만원씩(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지급한다.

납입보험료 근로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및 증여세 면제(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 등 장애인 전용보험만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도 장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이다. 청약시 장애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자 1∼7급의 상이등급표시) 사본을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2001년부터 보험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보장형 및 암보장형과 함께 이번에 출시된 상해보장형에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 보험가입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1만원대의 낮은 보험료와 함께 폭넓은 보장으로 장애인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소장섭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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