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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6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신청 안내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5-19 | 조회수 : 2,457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장애인고용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기업의 사업주
- 새로운 영역에서 장애인고용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직장적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고용안정에 공적이 있는 기업의 사업주
- 기타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에 있어 타 기업에 모범을 보인 기업의 사업주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06. 6. 5(월)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 시 우대사항
-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정부포상 추천
- 2006년 장애인고용선진국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
- 장애인고용지원자금 융자·무상지원 대상사업주 결정시 우대
- 공단 홍보지, 주요 언론사에 사업체 홍보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국지사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