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장애인학대 피해자에도 진술조력인 필요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4-30 | 조회수 : 2,447

*최민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성범죄 피해자에서 학대 피해자로 확대*


진술조력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에서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장애인학대 사건에서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인 장애인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 등의 어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특히 학대 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어려운 의사소통(용어) 등으로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장애인학대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로, 이 상태에서 복잡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된고”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능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려운 용어 등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교육을 받은 진술조력인이 진술과정에 참여해 반드시 피해자 진술을 돕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