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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장애인 송금수수료 면제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6-19 | 조회수 : 2,975

전 장애등급 확대 적용…타행 수수료도 할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준)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도내 등록 장애인에게 농협 및 타행 온라인 송금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고 5일 발표했다.

전북농협 금융지원팀측은 “현재 농협에서는 단위농협을 제외한 농협중앙회 소속 산하 지점에서 농협 간 송금 시 1~3급 장애인들에게는 전액, 4~6급 장애인들에게는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전북지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자 장애등급별 차이를 없애고 자 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 이용 시에도 감면혜택을 주기로 자체 결정하고 중앙회 측에 보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면제혜택은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며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용 시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송금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전북도내 장애인은 송금서비스 이용 시 은행창구에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현재 농협은 자 은행 간 송금 시 10만원 이하 800원, 100만원 이하 1천원, 100만원 초과시에는 2천원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며, 타행의 경우 10만원 이하 1천500원, 100만원 이하 2천원, 100만원 초과는 3천원의 송금수수료를 받고 있다.<주원희 기자>

*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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