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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장애인 차별 조례 개정…'배리어 프리' 추진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6-24 | 조회수 : 2,581



(남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최근 장애인 차별을 둔 조례나 규칙 등을 잇따라 개정해 '배리어 프리(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도시 구현에 나섰다.

남해군은 고령자나 장애인도 살기 좋은 배리어 프리를 구현하기 위해 올 들어 각종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남해군은 이 조례 제10조에 '정신질환자'의 입장과 관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신질환자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 않은데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해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이 조례가 최근 군의회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초에 공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남해군은 지난 4월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도 개정했다.

이 규칙의 면접시험 기준에서 장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정확성' 부분을 삭제했다.

말을 더듬는 뇌병변장애인이 자칫 이 조항 때문에 공무원이 될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지난 4월에는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장애인들의 방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도 삭제했다.

남해군은 관련 공무원이 점검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도 장애인이 동행해 편의시설 점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남해군은 앞으로 장애인의 문화 예술 향유와 사회참여 권리 등을 제한했던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등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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