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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장애인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07-29 | 조회수 : 2,528

*부산시, 25일부터 지원 대상 한시적 확대*


부산 지역의 장애인산모들이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25일부터 추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2주간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정부기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과는 별도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됐다.

이번 확대에 따라 장애아를 출산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중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56만 6000원 상당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가 제공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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