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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모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7-07-23 | 조회수 : 2,915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모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07.7.19~8.13
 ㅇ 접수처 : 관할지방 노동청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붙임 : 1.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고문 1부.
            2. 신청서, 훈련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  1부.
            3. 센터 담당자 연락처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정책팀(02-507-6267)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붙임 3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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