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기업체 장애인고용 꾸준히 늘어..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7-07-25 | 조회수 : 3,051

기업체 장애인고용 꾸준히 늘어
 
- ‘06년도 고용률 1.63%(63,422명)로 전년보다 0.18%p(11,941명)증가

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18,932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은 ‘05년과 동일한 통계기준으로 볼 때 1.63% (63,422명)로 전년 1.45% (51,481명)에 비해 0.18%p (11,941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 확대를 위해, ‘05년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업, 의료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고용의무가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은 1.32%로 전년 1.15%에 비해 0.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 (법개정 후 기준)은 1.32%로 정부기관 1.50%, 공공기관 2.1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30대기업집단(489개소)의 경우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이 1.03%(11,026명)로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에 비해 낮은(0.29%p) 실정이다. 30대기업 장애인고용률(법 개정 후 기준)이 1.03%로 전년 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0.12%p 2,568명), 고용여력이 큰 대기업이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규모별 고용률은 50~300인 미만 1.54%, 300인 이상~500인 미만 1.48%,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1.39%, 1000인이상~5000인미만 1.11%, 5000인 이상 1.02%임

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4.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8.1%), 사무종사자(17.8%) 순으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무종사자(21.3%), 비율이 단순노무종사자 (19.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6.6%)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일수록 고용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근로자 (63,422명) 중 경증은 81.1% (51,451명), 중증은 18.9% (11,971명)로 ‘05년과 대비 시 중증장애인 비중이 0.4%p 감소하여 경증장애인위주로 고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체중 2%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부담금이 부과된다. ‘08년부터는 부담금 부과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05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장애인고용증진협약’체결 및 2% 고용률 달성운동을 통해 고용여력이 크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대기업에의 장애인고용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업의 장애인고용시 애로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분석, 취업알선, 맞춤훈련 등 다각적인 장애인고용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주는 물론 동료 근로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장애인고용홍보 및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장애인고용팀 이부용 503-4367
 
 
게시일 2007-07-11 11: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