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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개선 방안 마련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11-04 | 조회수 : 2,432

*복지부 이영찬 차관, 1일 국정감사에서 밝혀*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월 9만4,500원)이 있으나 추가급여에는 상한액이 따로 없어 소득수분별 본인 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느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취소자는 지난해 동일기간(2월~9월) 대비 357.8%나 증가했다. 306명에서 1401명으로 늘어난 것.

더욱이 활동지원 급여량이 대폭 확대된 올해 8월의 경우 서비스 이용 취소자가 지난해 8월 대비 229명이 늘어난 263명으로 무려 67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날 최 의원은 “부가급여와 기본급여를 합쳐 국민연금 A값의 5%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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