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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의 넬라톤 1시간 교육 후 ‘가능’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3-11-21 | 조회수 : 2,609

*대학병원 전문의, "고난이 기술 필요치 않아"*

최근 척수장애인의 가족 및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시행하는 넬라톤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장애계가 술렁이고 있다.

척수장애인은 중추신경 마비로 소변처리가 자유롭지 못해 요도에 튜브(관)를 끼워 소변을 배출해야 하는데 이를 넬라톤이라 한다.

척수장애인은 보통 하루 4~5회, 많게는 7~8회 넬라톤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방광이 팽창돼 손상될 수 있고, 소변이 신장으로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가족 및 활동보조인이 시행하는 넬라톤은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척수장애인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척수장애인은 넬라톤이 누구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신변처리라며,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말 활동보조인이 넬라톤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비뇨기과 전문의와 활동보조인은 공통으로 활동보조인도 일정 교육을 통해 충분히 넬라톤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넬라톤이 의료행위이긴 하지만 고난이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며 “학계 역시 논문 등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영역 침범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이내 교육이면 충분히 넬라톤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넬라톤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만큼 활동보조인 등 일반인 역시 일정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이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외 전문의는 넬라톤 과정에서 요도 협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의는 “오히려 넬라톤을 하지 않을시 방광염 등이 올 수 있다”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넬라톤을 한다면 크게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부터 활동보조인을 시작한 정기석(가명·41세)씨 역시 활동보조인도 충분히 넬라톤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상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고, 부작용은 누가 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활동보조인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씨는 “척수장애인 이용인에 하루 2~3회 넬라톤을 해주고 있다. 처음 넬라톤을 부탁받았을 때 당황했지만 이용인의 노모에게 넬라톤 방법을 배웠고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넬라톤 절차를 보면 우선 무균(멸균) 장갑을 끼고, 넬라톤 튜브(관)에 젤을 바른 뒤 요도에 관을 삽입한다.

이 때 요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관 삽입 후 소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배를 자극하면 도움이 된다.

정씨는 “의료사고 때문에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지만 넬라톤에 따른 부작용인 방광염은 넬라톤 대상자라면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몸 내부의 방광은 무균인데 외부에서 튜브(관)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조심한다 해도 세균에 의한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일상생활을 하는 척수장애인에 방문간호사를 부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넬라톤을 할 때 마다 방문간호사를 부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척수장애인들의 경우 방광에 소변이 차면 자율신경과반사로 인한 고혈압이 발생, 심장질환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넬라톤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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