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보험금 60억원' 장애인-보험사 ‘충돌’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7-07-26 | 조회수 : 3,164

장애인측 “사기꾼으로 모는 보험사 횡포 막자”
보험사측 “의심되는 상황…법원판결 기다리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불의의 교통사고로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즉각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애인을 사기꾼으로 몰아 두 번 죽이는 보험사들과 검찰을 규탄한다.'

'사고 2개월 전에 13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들었고,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을 숨기는 등 의심할 여지가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1급 장애판정을 받은 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렸다며 보험사와 검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민·형사 소송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뒤늦게 이 보험가입자의 사연을 알게 된 장애인단체들은 보험가입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보험금 60억원이 걸린 법정 공방>

보험금 60여억원이 걸려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김우경(44)씨.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하반신마비로 1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보험금 액수가 엄청난 것은 김씨가 2001년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3월과 5월 사이 9개 보험사에 총 13개의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

김씨의 장애를 판정한 순천향대학병원측은 김씨는 희귀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이 있었는데, 여러 병원에서 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서 치료 시기가 늦어졌고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까지 겹쳐서 영구적인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종인대'는 척추뼈 뒷부분에 붙은 인대를 말하고, '골화'라는 것은 뼈처럼 단단해지고 굳는 현상을 말한다. 즉 후종인대골화증은 인대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중추신경을 눌러 마비 증세를 가져오게 하고, 수술 시기를 놓치면 영구히 마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김씨가 과거 병력을 숨기고 휴일 교통사고 상해시 최대 7억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위장해서 교통사고를 내어 그 충격으로 하반신마비가 된 것처럼 속여 의사로부터 장애판정 진단서를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1일 긴급 체포되어 9개월 동안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았고, 1심(형사소송)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19일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직 보험금을 지급받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 검찰은 김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한다. 또한 김씨는 자신을 고발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까지 나와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측 ‘질환 일부러 숨기고, 보험금 노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김씨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한 질환을 알고 있었는지, 이 질환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사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외에 김씨가 위장으로 교통사고를 냈는지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하반신운동장애 등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9개 회사 13개의 보험 중 대부분이 휴일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휴일에 목격자도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여러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김씨에게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S생명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종결이 됐고 김씨가 패소했다. 현재 5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김씨가 졌고,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경씨측 ‘보험사와 검찰의 횡포, 억울하다’>

반면 김씨를 지원하기 구성된 '보험피해대책마련을위한장애인단체연대협의회'(이하 대책위)는 "12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듯이 보험사와 검찰은 억지주장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대책위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김씨는 보험 가입 전, 병원에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환을 보험 가입 시 알릴 수도 없었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S생명보험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당시 변호사들이 제대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19일 형사소송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S생명보험소송 건도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말은 몇 년 동안 재판을 끌고 가서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기간 동안 보험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게 된다. 현재의 법적 체계가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가입할 때는 모든 보장이 다 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면 소비자가 받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보험소비자협회,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랑의PC보내기운동본부 등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1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는 김우경씨가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나를 사기꾼으로 몰은 보험사와 검찰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끝까지 싸워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부짖었다.

에이블뉴스, 2007-01-25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