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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복지할인제도 통합서비스 제공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7-08-23 | 조회수 : 3,121

전기요금 할인, TV수신료면제 등 일관 신청

부천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따라 9월 1일부터 복지할인제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할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대해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구·동에서 복지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기관(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신청해야하는 불편함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혜택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부천시는 복지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에서 일괄 취합해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등 수혜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

복지할인요금제도가 적용되면 전기요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1~3급)은 20% 할인되고, TV수신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시·청각장애)은 2,500원 전액이 면제된다.

부천시는 “복지할인제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 모두가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해 복지대상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22 09:42:36
기자 :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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