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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천만원 4인가족 소득세 132→114만원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7-08-23 | 조회수 : 3,493

종소세 개편…中企 상속땐 최대 40억 공제
 
 
◆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 

정부가 11년이나 고집해 오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평균 근로자 1인당 연간 13만2800원, 자영업자는 16만4100원 정도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144만원까지 경감된다. 정부는 1996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종소세율을 인하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물가ㆍ소득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과세표준 조정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세수는 연간 1조1300억원 수준. 전체 종소세수의 3.6%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대선용`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과표를 조정하고 서민 부담을 덜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 과세표준 10∼20% 조정

= 현행 종소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등이다. 정부는 이를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로 정의된다. 또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은 `총수입-필요경비-인적공제-연금보험료-특별공제 일부`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중산ㆍ서민층에게 감세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과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줄어드는 세부담은 연간 1조1300억원 정도. 이 중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인 근로자ㆍ자영업자가 5920억원 △4000만∼8000만원 2398억원 △8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244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연간 8100억여 원, 자영업자가 누리는 혜택은 32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소세를 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각각 610만명, 19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감세 혜택은 근로자가 13만2800원, 자영업자가 16만4100만원 정도인 셈이다.


◆ 종소세 얼마나 줄어드나

= 종합소득세 부담 경감폭은 소득과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인 가구(근로자+비근로 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종소세는 현행 75만원 수준이지만 바뀐 과표를 적용하면 62만원으로 16.8% 정도 줄어든다. 또 소득이 5000만원이면 367만원에서 349만원으로 4.9% 줄고, 소득이 8000만원이면 996만원에서 924만원으로 7.2% 감소한다.

3인 가구(근로자+비근로 배우자+자녀)를 가정할 때 연간소득이 4000만원이면 158만원 정도 종소세를 내던 것을 앞으로는 140만원으로 11.4% 정도 감소한다. 또 연소득이 1억원이면 종소세가 1350만원에서 1278만원으로 72만원 정도 줄지만 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4인 가구(근로자+비근로 배우자+자녀2명)의 경우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일 때는 종소세 변화가 없지만 4000만원일 때는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3.6% 감소한다. 또 연소득이 7000만원일 때는 609만원에서 567만원으로, 9000만원일 때는 1077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소득이 1억5000만원일 때는 종소세 부담이 144만원 경감된다.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면 구간별 경감 금액은 △1500만∼4000만원 일때 18만원 △5000만∼8000만원 72만원 △9000만원 이상 144만원 등이다.

◆ 11년 만에 손댄 과세표준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과세표준은 1996년 만들어진 것으로 이후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 재경부는 과표를 조정하기보다 세율과 조세 감면을 이용해 세부담을 조정해 왔다. 실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2002년과 20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11년이나 변함없이 유지되다 보니 실질소득은 큰 변화가 없으나 물가상승 등에 따라 명목소득만 높아진 서민ㆍ중산층이 예전보다 더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 용 어 > 과세표준 : 세금을 매길 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소득세와 관련한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급여나 자영업자의 실소득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자신의 과표는 실제 소득보다 적게 잡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관세제도 :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다.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율(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