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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린다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8-01-30 | 조회수 : 3,481

새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안올린다 
 
기초노령ㆍ국민연금 통합 추진…중복지급 없애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후에는 기초연금 수령액 만큼을 제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관리 주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공무원연금 수급률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이명박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통해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초연금은 제하고 국민연금에서 지급

= 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생활보조를 위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1인당 월 8만4000원까지 지급하며 세금으로 조달된다. 대상자는 현재 65세 이상 하위 60%이며 내년에는 70%로 늘어난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초로 노후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될 경우 둘을 같이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입자가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20만원이고 기초노령연금액이 월 4만원이면 합계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제도 통합 후에 기초노령연금 만큼을 제하고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되 전체적인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률에 고정시키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입자가 이전에 국민연금에서 받던 2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도 통합 후 4만원은 기초연금으로, 나머지 16만원은 국민연금에서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지만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받은 금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중복수령하지 않았다면 제도 통합 후에도 이전에 받던 금액(국민연금 수령액)만큼 그대로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이전에 받던 기초노령연금 만큼은 제도 통합 후에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

=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해 100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후생활보장 취지, 소득재분배 등을 감안할 때 제도 통합 후 수령금액을 예전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맞추는 방안이 타당성 있어 보인다"며 "이 방안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구상 중인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가 관리한다. 재원의 10~60%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도 논의 중이다. 일단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수급률ㆍ체계를 국민연금과 맞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손대지 않고서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2008.01.30 07:24: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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