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 게시판/공지사항
게시판

장애계소식

금감원, 지적장애인 차별 대출관행 개선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1-07-07 | 조회수 : 2,432

"관련 내규 개정, 준법감시인 자체점검 강화할 것"

앞으로 지적장애인에게 대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의적인 판단 등으로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지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 보험사 등 전 권역 금융회사의 여신관련 내규 및 제도 운영실태 등 여신관행을 점검한 결과,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대출관행이 존재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금융회사가 여신 관련내규에 가계대출 자격을 '법률상 행위능력자' 요건 외 '사실상 행위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상 행위능력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비해,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적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차별 및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2개사)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가계대출은 무효'라고 명시하거나 '대출신청 자격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출취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을 거절할 경우에는 '대출상담기록부'등에 거절사유를 기록하고 영업점장이 취급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하며, 준법감시인의 자체점검 강화 및 영업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