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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소식

장애인고용저조사업주 명단공표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11-07-11 | 조회수 : 2,4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과 고용현황,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사업주의 명단과
장애인 고용현황을 같은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852개소
1.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공무원은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3%) 미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9개 기관

2. 2010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은 2.3%) 미만 공공기관: 64개 기관

3. 2010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 민간기업: 749개사

※ 명단공표 예고 및 이행지도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