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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장애인 채무부담 경감”
작성자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작성일 : 2006-03-13 | 조회수 : 2,444

5월말까지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 시행
장애인인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조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은 기업관련 채무자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채무 부담액을 경감해주는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6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5월말까지 계속된다.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다.

▲누가 혜택 받을 수 있나=이 캠페인은 신용보증기금에 기업관련 채무가 있는 연대보증인 중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체가 부실화되어 기업체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해 갚아줬을 경우, 그 기업체와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를 갚아야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재산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아있는 채무 잔액에 대해 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변제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연대보증인이 장애인과 고령자일 경우에만 이번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이 다수일 경우, 그 중에 장애인과 고령자가 있다고 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한 마디로 말해서 감면 금액은 그때그때 다르다. 연대보증인은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니는데,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는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자수(대표자+연대보증인)로 나눈 금액만 변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총채무액이 1억원이고 연대보증인이 혼자일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1억원 전부를 갚아야할 의무가 연대보증인에게 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는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지 않고 채무관계자(대표자+연대보증인) 수로 나누기 때문에 1/2만 갚아도 된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2명일 경우에는 기존 1/2의 채무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캠페인 기간동안에는 1/3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이 적을수록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연대보증인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 모두 갚아야하나=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모든 채무를 갚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자가 채무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도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김재화 차장은 “이번 캠페인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등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채무부담을 줄여 이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소장섭 기자>

*문의: 신용보증기금 채권관리부 유병홍 차장 02-710-4216, 홍보실 김재화 차장 02-710-4414, 홈페이지 www.shinbo.co.kr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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