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6대 임원진의 임기가 2018.08.20으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23조(의결사항)1항에 의거
제7대 임원진을 선출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8월 20일 임시총회 결과 제6대 장선도 회장이
제7대회장으로 연임되었습니다.
상임부회장에는 정관 13조 2항에 의거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양태경이사가 지명되었고
김영배,김현섭,박춘우,정원석,조향현,반문재,고만규이사가 연임되었으며,
김영근감사의 연임과 윤정호감사가 신임감사로 임명되어 등기부 등재를 마쳤습니다.
우리 협회의 미래가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거듭 성장하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장선도회장의 당선 소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