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협회장 및 지회장 정기모집 공고문
사단법인.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에서는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광역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을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12월 8일
1. 모집대상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광역시.도협회장 및 시·군·구지회장
2.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
○ 협회 정회원인 자-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사업장을 운영중 인 사업주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6)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반명함사진3매포함)
2) 협회장 추천서(지회장 선임신청 시) [협회 소정양식]
3) 이력서 1부(학력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일체)
4)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분량, 구체적으로 작성)
5) 협회운영계획서 1부(구체적으로 기술)
6) 장애인증명서(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정회원가입신청서(미가입회원에 한함)
8) 주민등록등본 1부.
9)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동의서
■ 2차 서류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2) 신원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1부
3) 재산세납부증명원(재정보증인) 1부
(본인의 재산세증명이 없을 경우 신원보증인 1인 입보)
4) 인감증명서 각1부
4.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1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1차 서류 : 2020년 12월14일(월) AM9시부터 ~ 12월21일(월)PM6시도착까지
○ 2차 서류 : 1차선임 내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임기 :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중앙회홈페이지, 사무국
○ 접수처 : 중앙회 사무국
- 우 0435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8길 21-5
전화 02)745-8400 / 전송 02)783-3047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