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공익법인 등의 세법상 의무사항 및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정관
제31조(관리)제3항에 의거 2021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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